안효대 의원, “조사[대상]도 아닌 것을 조사하는 것은 위법”
박민수 의원, “대통령 사생활 조사한다는 건 전혀 아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사고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동안의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여야가 이 문제를 두고 찬반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26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조사 [대상]도 아닌 것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바로 위법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에다가 대통령 행적조사를 의결한다고 해서 행적조사를 의결할 건지 말 건지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는데 입장도 없이 지난 23일 전원위에서 대통령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의결한 것”이라며 “세월호특별법을 보면 제1조에 목적, 그리고 제5조에 위원회의 업무가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사 직후의 대응에 대한 책임은 재해대책 본부나 해수부, 해경에 있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행정 수반으로서 행정부처가 구조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는 한 대통령의 행적조사를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위법이거나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3일 대통령을 조사[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고 공식의결을 했고, 그래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건데 결의내용을 보면 사생활의 조사가 아닌 공식대응의 문제를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며 “이석태 (특조위)위원장이 하신 말씀은 그야말로 사견이자 본질을 감추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월호특별법’ 개정 문제와 관련, “제가 구체적인 것을 마련 중인데, 큰 틀에서 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적구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적인 논쟁에 휩싸이지 않도록 특조위의 권한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을 개정할 때도 여야 지도부에서 최종 합의가 됐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반대했는데, 정말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공공조직이기 때문에 중립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되면 기울어진 조직이고, 정치적 편향성에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사생활을 조사한다는 내용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세월호특별법을 보면 정부의 구조구난시스템, 그리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에 들어가고 있다”며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한다는 게 아니고 청와대를 정점으로 한 컨트롤타워가 어떤 기능을 했는지, 그리고 그 컨트롤타워가 기능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규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도 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지난 번 24일에 세월호 특조위 업무보고에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의결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제외하는 식으로 의결이 됐었다”며 “당초 9월29일 쯤 조사신청서가 접수된 것은 대통령 개인 관련된 걸로 조사신청서가 접수된 걸로 확인했는데, 전체위원회 회의에서는 대통령의 개인적 문제를 조사하는 건 배제하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기능했는지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는 것으로 의결이 된 걸로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위헌적 발상’이라는 청와대측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형사상 내란ㆍ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직무수행과정에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돼 있는데, 지금 세월호 특위에서 조사하는 것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형사소추 상의 특권이 청와대 전체의 형사소추 상의 특권은 아니고, 형사소추를 전제로 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세월호특별법 개정'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입장이 드러난 것"정부여당은 계속 예산이라든지 직원 지원이라든지, 기간의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면서 세월호 특조위가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깊게 받았다"고 지적했다.
박민수 의원, “대통령 사생활 조사한다는 건 전혀 아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사고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동안의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여야가 이 문제를 두고 찬반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26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조사 [대상]도 아닌 것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바로 위법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에다가 대통령 행적조사를 의결한다고 해서 행적조사를 의결할 건지 말 건지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는데 입장도 없이 지난 23일 전원위에서 대통령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의결한 것”이라며 “세월호특별법을 보면 제1조에 목적, 그리고 제5조에 위원회의 업무가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사 직후의 대응에 대한 책임은 재해대책 본부나 해수부, 해경에 있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행정 수반으로서 행정부처가 구조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는 한 대통령의 행적조사를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위법이거나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3일 대통령을 조사[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고 공식의결을 했고, 그래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건데 결의내용을 보면 사생활의 조사가 아닌 공식대응의 문제를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며 “이석태 (특조위)위원장이 하신 말씀은 그야말로 사견이자 본질을 감추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월호특별법’ 개정 문제와 관련, “제가 구체적인 것을 마련 중인데, 큰 틀에서 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적구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적인 논쟁에 휩싸이지 않도록 특조위의 권한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을 개정할 때도 여야 지도부에서 최종 합의가 됐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반대했는데, 정말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공공조직이기 때문에 중립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되면 기울어진 조직이고, 정치적 편향성에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사생활을 조사한다는 내용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세월호특별법을 보면 정부의 구조구난시스템, 그리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에 들어가고 있다”며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한다는 게 아니고 청와대를 정점으로 한 컨트롤타워가 어떤 기능을 했는지, 그리고 그 컨트롤타워가 기능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규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도 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지난 번 24일에 세월호 특조위 업무보고에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의결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제외하는 식으로 의결이 됐었다”며 “당초 9월29일 쯤 조사신청서가 접수된 것은 대통령 개인 관련된 걸로 조사신청서가 접수된 걸로 확인했는데, 전체위원회 회의에서는 대통령의 개인적 문제를 조사하는 건 배제하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기능했는지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는 것으로 의결이 된 걸로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위헌적 발상’이라는 청와대측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형사상 내란ㆍ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직무수행과정에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돼 있는데, 지금 세월호 특위에서 조사하는 것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형사소추 상의 특권이 청와대 전체의 형사소추 상의 특권은 아니고, 형사소추를 전제로 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세월호특별법 개정'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입장이 드러난 것"정부여당은 계속 예산이라든지 직원 지원이라든지, 기간의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면서 세월호 특조위가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깊게 받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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