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불법 폭력 시위에 가담한 경우를 처벌하겠다는 것”
박수현, “불법행위 이미 처벌할 수 있어, 법 개정 이유 있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5일 예정된 이른바 제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앞두고 이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거센 공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4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와 관련, 최근 정치권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복면금지법’을 두고 각각의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복면한 사람이 불법 폭력시위에 같이 가담한 것, 불법 시위대를 막는 경찰을 비난하거나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평화적 집회시위에 있어서는 복면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데 단, 불법 폭력집회가 벌어진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위대가 쇠파이프를 본인이 들고 휘두르거나 하지 않더라도 사실 그 불법 폭력집회에 같이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래서 복면을 한 경우가 문제되는 것은 대전제가 불법 폭력 시위가 벌어졌고, 그것에 가담한 경우를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복면을 하고 불법행위를 했다면 집시법 (개정)이 아니라도 형법으로 이미 처벌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집시법 위반으로 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를 발전시켜야 되는 이런 차원의 국면에서 보면 굳이 그것이 방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라며 “시위라는 국민의 마음을 직시해야 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복면금지법은 정말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에만 주목하지 말고 이 추운 겨울에, 영하 10도도 훨씬 넘는 아스팔트 위에 시민들이 나와서 얼굴 일부를 가리는 것, 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불법행위 이미 처벌할 수 있어, 법 개정 이유 있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5일 예정된 이른바 제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앞두고 이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거센 공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4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와 관련, 최근 정치권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복면금지법’을 두고 각각의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복면한 사람이 불법 폭력시위에 같이 가담한 것, 불법 시위대를 막는 경찰을 비난하거나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평화적 집회시위에 있어서는 복면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데 단, 불법 폭력집회가 벌어진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위대가 쇠파이프를 본인이 들고 휘두르거나 하지 않더라도 사실 그 불법 폭력집회에 같이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래서 복면을 한 경우가 문제되는 것은 대전제가 불법 폭력 시위가 벌어졌고, 그것에 가담한 경우를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복면을 하고 불법행위를 했다면 집시법 (개정)이 아니라도 형법으로 이미 처벌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집시법 위반으로 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를 발전시켜야 되는 이런 차원의 국면에서 보면 굳이 그것이 방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라며 “시위라는 국민의 마음을 직시해야 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복면금지법은 정말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에만 주목하지 말고 이 추운 겨울에, 영하 10도도 훨씬 넘는 아스팔트 위에 시민들이 나와서 얼굴 일부를 가리는 것, 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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