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조항내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한다는 것 어려워”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 5법 처리 문제와 관련, “분리처리를 하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11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노동개혁 5법 중 기간제법, 파견법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분리 처리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근로기준법을 보면 임금체계가 불확실하고 소위 호봉제로 돼 있어서 기업들이 가급적 직접 채용을 안하고 하도급을 주고 기간제를 쓰고 하는데, 그래서 청년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부분은 근로자 직접 채용을 높여주기 위해 임금 체계를 고치면서 소위 임금 지급을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해보고 더불어 우리가 과도한 근로시간 때문에 일하는 분들은 많이 하고 없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근로 시간을 점차 줄여나가서 일자리를 늘리자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직접 채용을 유도하는 이곳에서 15만개 이상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인건비 문제는 선진국은 기업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유연성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연성 차원 뿐 아니라 호봉제 임금체계 때문에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쓰는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 5대 입법의 핵심 내용 중 비정규직을 줄이고 소위 말해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가 가장 강하게 들어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계에서도 강력히 요구하는 부분이 작년 세월호 사건 등을 통해 쪼개기 계약은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하자, 생명 안정과 관련된 부분은 비정규직을 못 쓰게 하자는 부분이 한국노총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 물류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고, 한국노총 위원장도 그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조항내에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한다는 것은 어렵고, 일부라도 하려면 법을 같이 다뤄야만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 5법 처리 문제와 관련, “분리처리를 하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11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노동개혁 5법 중 기간제법, 파견법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분리 처리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근로기준법을 보면 임금체계가 불확실하고 소위 호봉제로 돼 있어서 기업들이 가급적 직접 채용을 안하고 하도급을 주고 기간제를 쓰고 하는데, 그래서 청년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부분은 근로자 직접 채용을 높여주기 위해 임금 체계를 고치면서 소위 임금 지급을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해보고 더불어 우리가 과도한 근로시간 때문에 일하는 분들은 많이 하고 없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근로 시간을 점차 줄여나가서 일자리를 늘리자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직접 채용을 유도하는 이곳에서 15만개 이상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인건비 문제는 선진국은 기업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유연성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연성 차원 뿐 아니라 호봉제 임금체계 때문에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쓰는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 5대 입법의 핵심 내용 중 비정규직을 줄이고 소위 말해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가 가장 강하게 들어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계에서도 강력히 요구하는 부분이 작년 세월호 사건 등을 통해 쪼개기 계약은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하자, 생명 안정과 관련된 부분은 비정규직을 못 쓰게 하자는 부분이 한국노총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 물류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고, 한국노총 위원장도 그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조항내에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한다는 것은 어렵고, 일부라도 하려면 법을 같이 다뤄야만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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