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으로 일부만 누렸던 혜택, 모든 이용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가 스마트폰 구매시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를 2016년부터 확대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지금 와서 지원금 상한액을 다시 수정하는 것은 오히려 더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돼서 무엇보다도 옛날에는 일부 이용자만 누렸던 혜택을 모든 이용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돼서 이용자 차별이 해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오히려 자칫하면 이런 지원금 상한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지금 많이 없어진 고가 요금제로의 가입 유인이라든지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강제 등을 통해 오히려 가계 통신비가 더 증가되는 역효과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로써는 지원금 상한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고가요금제 뿐 아니라 중저가요금제에도 더 많은 지원금이 상한제 범위내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최근 방송통신 결합 상품 허위 과장광고 문제와 관련, “허위 광고가 있는데 인터넷이 공짜라든지 위약금 전액 지원 등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나타내는 광고이고, 과장 광고는 실제 요금 할인이나 주는 혜택보다는 내용을 과다하게 부풀려서 광고하는 것”이라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두 번 단속을 했고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허위·과장·기만하는 광고를 하는 경우 당연히 시정명령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며 “지난 번 단속 때는 여러 개 업체에 대해 약 20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가 스마트폰 구매시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를 2016년부터 확대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지금 와서 지원금 상한액을 다시 수정하는 것은 오히려 더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돼서 무엇보다도 옛날에는 일부 이용자만 누렸던 혜택을 모든 이용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돼서 이용자 차별이 해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오히려 자칫하면 이런 지원금 상한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지금 많이 없어진 고가 요금제로의 가입 유인이라든지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강제 등을 통해 오히려 가계 통신비가 더 증가되는 역효과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로써는 지원금 상한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고가요금제 뿐 아니라 중저가요금제에도 더 많은 지원금이 상한제 범위내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최근 방송통신 결합 상품 허위 과장광고 문제와 관련, “허위 광고가 있는데 인터넷이 공짜라든지 위약금 전액 지원 등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나타내는 광고이고, 과장 광고는 실제 요금 할인이나 주는 혜택보다는 내용을 과다하게 부풀려서 광고하는 것”이라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두 번 단속을 했고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허위·과장·기만하는 광고를 하는 경우 당연히 시정명령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며 “지난 번 단속 때는 여러 개 업체에 대해 약 20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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