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심의… 올 주요사업 추진계획 검토도 실시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부평구의회가 이달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의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2016년도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2016년도 전체 회기운영계획에 의하면 2회의 정례회(35일)와 5회의 임시회(45일) 등 총 7회 8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고, 전년도와 달리 매해 6월에 실시하던 결산검사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4월에 실시하게 된다.
특히 오는 7월에 열리는 제1회 정례회에서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위원회 구성이 눈에 뛴다.
이재일 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심의와 함께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04회 임시회에서 심의ㆍ의결될 부의안건은 ▲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 ▲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평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부평구 체육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이다.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부평구의회가 이달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의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2016년도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2016년도 전체 회기운영계획에 의하면 2회의 정례회(35일)와 5회의 임시회(45일) 등 총 7회 8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고, 전년도와 달리 매해 6월에 실시하던 결산검사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4월에 실시하게 된다.
특히 오는 7월에 열리는 제1회 정례회에서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위원회 구성이 눈에 뛴다.
이재일 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심의와 함께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04회 임시회에서 심의ㆍ의결될 부의안건은 ▲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 ▲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평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부평구 체육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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