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여야가 4일 본회의를 열고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표결 처리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는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원샷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기업이 사업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산업 진출 등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활동을 뒷받침하고,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야당은 원샷법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해왔지만 쟁점이 됐던 10대 재벌에 대한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탄 바 있다.
한편 선거구 획정안 동시 처리를 요구해온 더민주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12일까지 여야 간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중재안을 만들어 17~18일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이번 본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샷법은 의사일정에 포함돼 상정돼 처리되는 과정 같은데 원만히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는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원샷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기업이 사업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산업 진출 등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활동을 뒷받침하고,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야당은 원샷법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해왔지만 쟁점이 됐던 10대 재벌에 대한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탄 바 있다.
한편 선거구 획정안 동시 처리를 요구해온 더민주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12일까지 여야 간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중재안을 만들어 17~18일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이번 본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샷법은 의사일정에 포함돼 상정돼 처리되는 과정 같은데 원만히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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