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 문제와 관련, “선진화법은 여러 가지 비효율적 법안 심의를 낳았다든지 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 사무총장은 23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선진화법은 명암을 잘 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 취지가 민주주의에는 다수결 주의도 있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원칙도 있다”면서 “다수결 플러스 사회적 합의주의를 섞어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물국회를 막았다든지 일반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처리 하는 관행을 세웠다든지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인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의 경우, 또는 주요한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 진행이 안 된다든지 하는 비효율적인 법안 심의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신속처리와 관련해 이것을 5분의3 이상 합의를 만들어 놓은 것이나, 또는 신속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330일이 걸리는 상황은 비합리적”이라며 “그래서 정의화 의장께서는 그런 비합리적인 문제를 개정한 안을 지금 제출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19대 국회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듣고 있지만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문제라기보다 지금 우리 정치가 이미 시대는 다원화, 복잡화 돼 있고, 새로운 구조적 전환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과도기인데, 우리 정치 시스템은 아직 1987년 체제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87년 체제라는 건 지역패권주의에 기초한 양당 구조, 그런 흐름속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크게 바꾸는,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말 진정한 사회적 합의주의로 향하는 길을 터주지 않는 이상 정치가 계속 정쟁의 틀에서 빠져 나가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23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선진화법은 명암을 잘 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 취지가 민주주의에는 다수결 주의도 있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원칙도 있다”면서 “다수결 플러스 사회적 합의주의를 섞어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물국회를 막았다든지 일반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처리 하는 관행을 세웠다든지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인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의 경우, 또는 주요한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 진행이 안 된다든지 하는 비효율적인 법안 심의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신속처리와 관련해 이것을 5분의3 이상 합의를 만들어 놓은 것이나, 또는 신속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330일이 걸리는 상황은 비합리적”이라며 “그래서 정의화 의장께서는 그런 비합리적인 문제를 개정한 안을 지금 제출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19대 국회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듣고 있지만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문제라기보다 지금 우리 정치가 이미 시대는 다원화, 복잡화 돼 있고, 새로운 구조적 전환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과도기인데, 우리 정치 시스템은 아직 1987년 체제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87년 체제라는 건 지역패권주의에 기초한 양당 구조, 그런 흐름속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크게 바꾸는,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말 진정한 사회적 합의주의로 향하는 길을 터주지 않는 이상 정치가 계속 정쟁의 틀에서 빠져 나가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