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징수포상금 지급 개정안등 안건 7건 심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종로구의회(의장 김복동)가 이달 8~16일 9일간의 일정으로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7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7건의 상정된 안건 처리, 현장 방문등의 의정활동을 실시한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을 살펴보면,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건설기술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종로구와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2건이다.
9일~1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우선 건설복지위원회는 평창동 114~106-4 일대 노후하수관 보수·보강공사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과 함께 ‘서울시 희망지’사업과 관련해 신영동 214번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 청취활동을 실시한다.
또 행정문화위원회는 한옥체험관 상촌재의 공사 현황 파악과 청운문학도서관 운영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종로구의회(의장 김복동)가 이달 8~16일 9일간의 일정으로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7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7건의 상정된 안건 처리, 현장 방문등의 의정활동을 실시한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을 살펴보면,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건설기술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종로구와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2건이다.
9일~1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우선 건설복지위원회는 평창동 114~106-4 일대 노후하수관 보수·보강공사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과 함께 ‘서울시 희망지’사업과 관련해 신영동 214번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 청취활동을 실시한다.
또 행정문화위원회는 한옥체험관 상촌재의 공사 현황 파악과 청운문학도서관 운영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