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열린 제23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인천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거치게 된다.
이번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 등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서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인성 중심의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강화하며, 동시에 도덕성 회복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하고,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인성교육진흥협의회 구성과 업무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협의회는 위원장인 교육국장을 포함해 교원과 학부모, 인성교육관련 전문가 등 9명 이내로 구성돼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 가정 및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박종우 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 현장에서의 인성교육이 더욱 강화되고, 인성에 기반한 따뜻한 사회 구현이 이뤄 질 것을 기대한다"며 "인성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성교육은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에서 종합적·상호유기적·체계적으로 실시돼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 등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서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인성 중심의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강화하며, 동시에 도덕성 회복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하고,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인성교육진흥협의회 구성과 업무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협의회는 위원장인 교육국장을 포함해 교원과 학부모, 인성교육관련 전문가 등 9명 이내로 구성돼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 가정 및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박종우 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 현장에서의 인성교육이 더욱 강화되고, 인성에 기반한 따뜻한 사회 구현이 이뤄 질 것을 기대한다"며 "인성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성교육은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에서 종합적·상호유기적·체계적으로 실시돼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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