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 2차 꿀팁!

    정치 / 시민일보 / 2016-03-09 17: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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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3.9) :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분야

    ★ 오늘은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1. (예비후보자 등록)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1.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만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은 2015년 12월 15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한편 후보자등록마감일인 3월 25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로 다시 등록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Q2. (예비후보자 기탁금)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도 기탁금을 내야 하나요?

    A2.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Q3.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3.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게 되면 ▲해당 선거구 내에 선거사무소 1곳 설치 ▲선거사무소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 설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 홍보물 1종 우편발송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가 유선으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4.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간판 등) 건물의 3층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간판·현판·현수막 등을 건물 전체 외벽에 게시할 수 있나요?

    A4.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게시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도 그 소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까지「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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