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한 '회의·회의록 공개 조례안' 제정 공청회 개최

    지방의회 / 채종수 기자 / 2016-03-13 16: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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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실행정 타파… 투명한 위원회 운영"

    [수원=채종수 기자]박근철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최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최호 의원(안전행정위원회ㆍ평택1)이 좌장으로 진행을 맡았고, 윤재우 의원(안전행정위원회ㆍ의왕2), 외부 전문가 이원희(한경대 교수), 노건형(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유돈현 자치행정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137개 위원회를 아우르는 통일된 회의공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발제자로 나선 박 의원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기관의 정책 결정에 국민의 참여 증진,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고 되었고, 밀실행정 타파, 청렴성 확보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재우 의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대상을 제외하고는 예외없이 공개해야 본 조례안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은 공청회에서 논의됐던 사항 등을 적극 검토 반영해 오는 4월 제309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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