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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홍림 전남 목포시의원 |
최홍림 시의원은 이날 오전 5분 발언을 통해 “정종득 시장 재임기간인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옥암지구 개발 이익금 가운데 무려 1018억원(1018억7592만1000원)을 개발을 위해 빌린 지방채를 갚지 않고,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대부분 구시대적인 토목 건축사업인 삼학도 복원화 사업, 원도심 활성화 사업 등으로 허무하게 써버리고, 빚만 남겨놓아 지금까지 갚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옥암지구 개발해서 이익금이 발생하면 먼저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아무리 지적하고 또 지적해도 읍소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목포시 행정의 묘수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계속된 결과로 2015년 말 옥암지구 지방채 이자비용이 200억원에 육박했으니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엄연히 구분돼야 하는 다른 살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곶감 빼먹듯 입맛대로 빼서 써버려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현재도 진행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마음대로 특별회계의 예산을 전용해서 다 써버리니까 부채는 부채로 남아 처진 빚을 결국 일반회계가 감당해야 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된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지금까지 공영개발 사업회계의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영개발 사업회계의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만이 흐트러진 목포시의 회계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창원시도 이와 같은 회계질서 문란 사건으로 2015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방재정법 제9조와 78조의 규정을 위반, ‘분식결산 및 예산편성등 부적정’으로 주의 요구를 통보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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