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경기 수원무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4.13 총선 후보로 출마한 김진표 전 경제 부총리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종편 ‘채널A’는 30일 경기도 수원무에 출마하는 김진표 후보에 대해 “지역구 산악회에 참석해 쌀 포대를 나눠줬고, 확성기 유세까지 했다”며 “지역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채널A’에 따르면, 김진표 후보는 4.13 총선출마를 준비 중이던 지난달 13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설봉산에서 지역구 주민인 수원 태장동 산악회원 30여 명과 만났다.
그 자리에서 김 후보와 동행한 같은 당 소속 조병돈 이천시장은 참석자들에게 5kg짜리 지역 특산미를 한 포씩 나눠줬다.
그 자리에서 김 후보는 확성기를 통해 "우리 조 시장님이 특별히 추천한 임금님 쌀, 이거를 각 가정에 한 포씩 드리는 것은 올해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뒀던 모든 소망, 다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이라고 소개한 후 "저도 우리 125만 (수원)시민에게 우리 태장동 7만 동민에게 도울 수 있는 길이 뭔지"라며 사실상 사전선거운동 성격의 발언을 했다.
공직선거법 115조는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의 지인이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제3자를 통한 편법적인 금품 제공을 막기 위해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인사와 관련한 제3자 기부 행위까지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병돈 시장이 참석자들에게 지역 특산미를 증정한 것은 기부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혐의가 사실일 경우, 김진표 후보는 선거법 위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진표 후보는 이날 배포한 해명 자료를 통해 "보도된 후보자의 발언은 설을 맞아 새해 모든 소망이 이뤄지길 바라고 수원시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는 정도의 덕담 수준"이라며 "우리 당 법률지원단 소속 선거법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출마나 지지호소가 없으므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천시장은 산악회원들이 이천쌀을 홍보하겠다고 해서 5kg 중량의 작은 홍보용쌀을 정식 회계처리 한 후 나눠 준 것으로 통상적인 특산물 홍보행위에 불과하다"며 "이와 같은 통상적인 일을 두고 사전선거운동이나 제3자 기부를 운운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수원시 선관위는 해당 사실이 신고 되자 곧바로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김 후보가 출마한 수원무는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와 팽팽한 접전이 벌어지는 선거구다.
종편 ‘채널A’는 30일 경기도 수원무에 출마하는 김진표 후보에 대해 “지역구 산악회에 참석해 쌀 포대를 나눠줬고, 확성기 유세까지 했다”며 “지역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채널A’에 따르면, 김진표 후보는 4.13 총선출마를 준비 중이던 지난달 13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설봉산에서 지역구 주민인 수원 태장동 산악회원 30여 명과 만났다.
그 자리에서 김 후보와 동행한 같은 당 소속 조병돈 이천시장은 참석자들에게 5kg짜리 지역 특산미를 한 포씩 나눠줬다.
그 자리에서 김 후보는 확성기를 통해 "우리 조 시장님이 특별히 추천한 임금님 쌀, 이거를 각 가정에 한 포씩 드리는 것은 올해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뒀던 모든 소망, 다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이라고 소개한 후 "저도 우리 125만 (수원)시민에게 우리 태장동 7만 동민에게 도울 수 있는 길이 뭔지"라며 사실상 사전선거운동 성격의 발언을 했다.
공직선거법 115조는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의 지인이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제3자를 통한 편법적인 금품 제공을 막기 위해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인사와 관련한 제3자 기부 행위까지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병돈 시장이 참석자들에게 지역 특산미를 증정한 것은 기부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혐의가 사실일 경우, 김진표 후보는 선거법 위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진표 후보는 이날 배포한 해명 자료를 통해 "보도된 후보자의 발언은 설을 맞아 새해 모든 소망이 이뤄지길 바라고 수원시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는 정도의 덕담 수준"이라며 "우리 당 법률지원단 소속 선거법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출마나 지지호소가 없으므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천시장은 산악회원들이 이천쌀을 홍보하겠다고 해서 5kg 중량의 작은 홍보용쌀을 정식 회계처리 한 후 나눠 준 것으로 통상적인 특산물 홍보행위에 불과하다"며 "이와 같은 통상적인 일을 두고 사전선거운동이나 제3자 기부를 운운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수원시 선관위는 해당 사실이 신고 되자 곧바로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김 후보가 출마한 수원무는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와 팽팽한 접전이 벌어지는 선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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