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완료키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31일 도시환경정비구역내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에 들어간 가운데 오는 4월15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말한다.
구는 도시환경정비구역내 대형 및 중·소형 건축물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 ▲11층 이상 16층 미만 ▲연면적 5000㎡ 이상 3만㎡ 미만의 대형건축물과 연면적 500㎡ 이상 5000㎡ 미만의 집회시설 등의 중·소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터파기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대형공사장 6곳과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돼 있는 민간 소유 대형건축물 6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은 외부전문가인 구조기술사와 구 관계자가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구조물의 균열·변형·누수·탈락 등의 손상여부와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안전등급은 A등급(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이나 정기점검 필요)부터 E등급(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했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까지 총 5등급으로 산정된다.
점검결과에 따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즉시 보수·보강토록 요청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 등급 조정과 재난관리시스템(NDMS) 입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예상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박홍섭 구청장은 "시설물 결함 및 기능적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강 지적사항 등의 후속 조치로 구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31일 도시환경정비구역내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에 들어간 가운데 오는 4월15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말한다.
구는 도시환경정비구역내 대형 및 중·소형 건축물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 ▲11층 이상 16층 미만 ▲연면적 5000㎡ 이상 3만㎡ 미만의 대형건축물과 연면적 500㎡ 이상 5000㎡ 미만의 집회시설 등의 중·소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터파기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대형공사장 6곳과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돼 있는 민간 소유 대형건축물 6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은 외부전문가인 구조기술사와 구 관계자가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구조물의 균열·변형·누수·탈락 등의 손상여부와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안전등급은 A등급(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이나 정기점검 필요)부터 E등급(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했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까지 총 5등급으로 산정된다.
점검결과에 따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즉시 보수·보강토록 요청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 등급 조정과 재난관리시스템(NDMS) 입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예상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박홍섭 구청장은 "시설물 결함 및 기능적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강 지적사항 등의 후속 조치로 구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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