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바다낚시객 등 바다를 찾는 나들이객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불법 낚시어선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8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바다낚시영업이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낚시객의 안전을 지키고자 미신고 낚시어선, 영업구역을 위반한 원거리 낚시영업,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등 사고 위험이 많은 불법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한다.
단속에는 함정·안전센터·항공세력·해상교통관제센터 및 행사요원을 총 투입해 전방위 단속을 전개하고 기획수사 등을 통해 유착형 범죄까지 뿌리 뽑는다.
불법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낚시 영업, 해기사면허·무선종사자 자격의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강력히 이행해 불법 낚시어선의 출항을 원천 봉쇄하고 영세·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계도 및 교육을 통해 준법의식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2~10월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박 초과화물운송·승선정원초과, 안전설비위반, 해상교통방해, 안전조치 위반 등 일반범죄를 비롯해 항만·어항시설의 부실공사, 안전설비 부실검사, 해양종사자의 마약투약 등 고질적인 범죄까지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홍익태 해경본부장은 “사후약방문식 대처에서 벗어나 해양에서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는 단속을 강화해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며 “국민 스스로가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과 관련된 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는 8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바다낚시영업이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낚시객의 안전을 지키고자 미신고 낚시어선, 영업구역을 위반한 원거리 낚시영업,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등 사고 위험이 많은 불법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한다.
단속에는 함정·안전센터·항공세력·해상교통관제센터 및 행사요원을 총 투입해 전방위 단속을 전개하고 기획수사 등을 통해 유착형 범죄까지 뿌리 뽑는다.
불법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낚시 영업, 해기사면허·무선종사자 자격의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강력히 이행해 불법 낚시어선의 출항을 원천 봉쇄하고 영세·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계도 및 교육을 통해 준법의식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2~10월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박 초과화물운송·승선정원초과, 안전설비위반, 해상교통방해, 안전조치 위반 등 일반범죄를 비롯해 항만·어항시설의 부실공사, 안전설비 부실검사, 해양종사자의 마약투약 등 고질적인 범죄까지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홍익태 해경본부장은 “사후약방문식 대처에서 벗어나 해양에서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는 단속을 강화해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며 “국민 스스로가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과 관련된 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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