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 어선 불법개조 조선업자 적발

    경인권 / 연합뉴스 / 2016-04-05 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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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을 불법 개조한 조선업자 등 6명이 해경에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5일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불법으로 개조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조선업자 A(48)씨와 B(58)씨 등 선주 5명 등 총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어선을 새로 건조하면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선체를 불법으로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어구와 어획물을 배에 많이 싣고자 어선 5척을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개정된 어선검사지침에 따르면 안전한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아 어선을 일부 증축할 수 있다. 그러나 A씨 등은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증설한도(100%)를 2∼3배 초과해 어선 구조물을 증축한 뒤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선을 불법으로 개조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천해경은 관내에 불법 개조 어선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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