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개업' 공방

    생활 / 전용혁 기자 / 2016-04-09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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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준 동남 공인중개사 대표 “공인중개사 밥그릇 뺏어가”
    공승배 변호사 “변호사로서 일 한다는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변호사들이 부동산 중개업체를 개업하는 문제를 두고 부동산 업계내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인중개사측이 부동산 중개업체를 개업한 변호사들을 고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대표 고발인인 허준 동남공인중개사 대표는 6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강자인 변호사가 약자인 영세 공인중개사의 밥그릇 뺏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이같이 말하며 “쉽게 말해 코 묻는 돈 뺏는 꼴”이라면서 “배고픈 변호사가 굶주린 사자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생각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인중개사법 18조 2항이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면 부동산중개라든가 유사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피고발인 공승배 변호사가 트러스트 부동산을 운영했다. 그래서 18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배했고,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도 무시했기 때문에 고발하게 됐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그는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건 법률 업무인데, 법률 업무서비스 안에는 부동산 관련 법률 업무를 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중개사무와 법률 사무는 엄격하게 구분돼 있고 변호사의 법률 사무에 공인중개사의 중개 사무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관된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명확하게 변호사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 결정이 있다”며 “그런 식으로 논점을 흐리고 말장난을 한다면 변호사가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모든 변호사는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고발을 당한 당사자인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인 공승배 변호사는 “공인중개사처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의 자격으로 변호사로서 일을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 변호사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불법이라는 주장은 오해다. 기존의 공인중개사들은 이제 거래 가격에 비례를 해서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저희 트러스트에서는 거래 가격과 무관하게 99만원 정액으로 보수를 책정했다”며 “이렇게 저희가 가격을 책정한 것은 저희가 중개사가 아니라 변호사로서 일을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률사무 뿐 아니라 중개행위도 다 하는데 법에서는 중개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주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개행위를 돈을 받고 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라며 “저희는 법률사무에 대해서만 돈을 받지 중개 행위에 대해서는 돈을 안 받는다. 그러니 저희 과금 체계가 99만원은 오로지 법률 사무에 대한 대가일 뿐이고,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는 0원이라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중개사가 약자라는 시각에는 소비자들은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소비자들이 약자인 것”이라며 “약자인 소비자가 지금 공인중개사들의 고질병으로부터 전혀 구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출해 드리려고 들어간 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법적인 전문성이 부족한데, 중개협회에서도 스스로 분석한 자료가 있다”며 “그 자료상으로는 ‘중개사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법률 전문성이 부족해서 기인한 것’이라고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허위 매물이 너무 많은데 그렇다보니 소비자들이 헛고생을 하고 불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현재의 서비스 퀄리티에 비해서 중개 수수료가 너무 과다하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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