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표영준 기자]2015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 2만821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16만4876명으로 전년대비 0.08%p늘어난 2.62%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2015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국가·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은 2만711명으로 고용률은 2.8%(전년대비 +0.15%p)를 기록했다.
또한 국가·자치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비공무원인 장애인 근로자는 총 8001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4.05%(전년대비 +0.30%p)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만934명이고 고용률은 2.93%(전년대비 +0.02%p)로 조사됐으며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2만5230명, 장애인 고용률은 2.51%(전년대비 +0.06%p)로 집계됐다.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07%(전년대비 +0.04%p), 30대 기업집단 1.92%(전년대비 +0.02%p)로 여전히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의무고용사업체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은 3만8066명(23.1%)으로 전년 보다 3,408명·1.2%p증가했다.
여성장애인 역시 3만3715명(20.4%)으로 전년 보다 2800명·0.9%p 증가해 장애인 근로자의 경증·남성 쏠림 현상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사대상 기관 중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은 1만3486곳으로 전체 의무고용사업체의 절반 수준(47.8%)에 머물렀다.
고용부는 고용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5개월 간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고용현황 조사를 연 2회(상·하반기) 실시함에 따라,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저조기관 명단은 오는 10월 공표될 예정이며, 오는 5월에는 2015년 6월 기준 저조기업 명단이 공표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2015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국가·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은 2만711명으로 고용률은 2.8%(전년대비 +0.15%p)를 기록했다.
또한 국가·자치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비공무원인 장애인 근로자는 총 8001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4.05%(전년대비 +0.30%p)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만934명이고 고용률은 2.93%(전년대비 +0.02%p)로 조사됐으며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2만5230명, 장애인 고용률은 2.51%(전년대비 +0.06%p)로 집계됐다.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07%(전년대비 +0.04%p), 30대 기업집단 1.92%(전년대비 +0.02%p)로 여전히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의무고용사업체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은 3만8066명(23.1%)으로 전년 보다 3,408명·1.2%p증가했다.
여성장애인 역시 3만3715명(20.4%)으로 전년 보다 2800명·0.9%p 증가해 장애인 근로자의 경증·남성 쏠림 현상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사대상 기관 중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은 1만3486곳으로 전체 의무고용사업체의 절반 수준(47.8%)에 머물렀다.
고용부는 고용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5개월 간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고용현황 조사를 연 2회(상·하반기) 실시함에 따라,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저조기관 명단은 오는 10월 공표될 예정이며, 오는 5월에는 2015년 6월 기준 저조기업 명단이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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