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수사 등 위험한 법 될 가능성 있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입법 예고된 ‘김영란법’의 개정 여부를 두고 정치권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이 “규정 방식이나 대상, 범위가 졸렬하게 돼 있다”며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상민 위원장은 12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당초 통과된 김영란법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라는 개인에게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묻는 법인데 그러려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나 명확성 원칙이나 위임입법이라는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그 규정 방식이나 범위가 매우 애매모호하거나 과잉 입법을 했다. 김영란법 자체가 위헌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잘못하면 이것이 그러한 위헌성을 가진 조항 때문에 무력화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표적수사 등 위험한 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빨리 통과되기 전에 수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다”며 “이미 결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던 건 여론의 압박이 오거나 강하니까 일단 통과한 다음 나중에 수정 보완하자고 해서 통과됐는데 이제 와서 시행령으로 땜질하려고 하니 말자하면 실효성이나 현실성이나 부작용, 이런 것들이 그대로 논란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법이 분명히 결함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국회가 통과되기 전에 그렇게 안 되도록 고쳐야겠지만 여론의 압박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걸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부정부패를 없애는 취지는 살리되 그 법이 무력한 법이나 위험한 법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부정부패를 없애겠다는 입법 목적과 실효성 있는법이 되기 위해 당초에 고안했던 대로 당초에 생각했던 대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에 한정하면 부정부패를 없애겠다는 취지도 살리고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입법 예고된 ‘김영란법’의 개정 여부를 두고 정치권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이 “규정 방식이나 대상, 범위가 졸렬하게 돼 있다”며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상민 위원장은 12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당초 통과된 김영란법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라는 개인에게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묻는 법인데 그러려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나 명확성 원칙이나 위임입법이라는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그 규정 방식이나 범위가 매우 애매모호하거나 과잉 입법을 했다. 김영란법 자체가 위헌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잘못하면 이것이 그러한 위헌성을 가진 조항 때문에 무력화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표적수사 등 위험한 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빨리 통과되기 전에 수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다”며 “이미 결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던 건 여론의 압박이 오거나 강하니까 일단 통과한 다음 나중에 수정 보완하자고 해서 통과됐는데 이제 와서 시행령으로 땜질하려고 하니 말자하면 실효성이나 현실성이나 부작용, 이런 것들이 그대로 논란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법이 분명히 결함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국회가 통과되기 전에 그렇게 안 되도록 고쳐야겠지만 여론의 압박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걸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부정부패를 없애는 취지는 살리되 그 법이 무력한 법이나 위험한 법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부정부패를 없애겠다는 입법 목적과 실효성 있는법이 되기 위해 당초에 고안했던 대로 당초에 생각했던 대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에 한정하면 부정부패를 없애겠다는 취지도 살리고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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