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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KBS) | ||
앞서 성현아는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 성매매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치고 나와 “그동안 힘들었다. 3년이란 시간 동안 저는 말할 게 없는데 언론 등을 통해 진실이 아닌 사실이 나왔고,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나조차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3년 만에 심경을 밝혔다.
이어 “2심 판결을 받고 상고심도 포기하려 했지만, 변호사의 계속된 권유에 용기를 내 여기까지 오게 됐다. 나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며 “이젠 엄마로서 당당히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이후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지난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성현아는 지난 2013년 약식기소된 지 2년 6개월여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서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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