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저소득층 취준생들을 위한 ‘청년수당(구직촉진수당)’이 20대 국회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층 취업준비생들에게 실업급여와 같은 형태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청년취업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을 위해 도입된 특별법으로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 등의 제도를 마련해 청년 실업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는 취지에 도입됐지만 2018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인데다가 대부분의 조항이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미취업 구직자인 취업준비생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최소한의 비용과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했다.
또 청년고용에 대한 국가의 책무 및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킴과 더불어 청년고용촉진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던 청년의 나이(15세 이상 29세 이하)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장기휴학, 군복무, 대학원 진학 등으로 취업시장에 늦게 진입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도록 했고, 2018년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적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7년 기준으로 9만5000명의 저소득층 취업준비생에게 1인당 매월 최대 4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 신규재정은 965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제19데 국회에서 가장 먼저 청년수당으로 불리는 ‘구직촉진수당’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진 못했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처음 발의했을 당시 보다 사회적 공감대도 많이 형성됐기 때문에 제20대 임기 중에는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층 취업준비생들에게 실업급여와 같은 형태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청년취업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을 위해 도입된 특별법으로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 등의 제도를 마련해 청년 실업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는 취지에 도입됐지만 2018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인데다가 대부분의 조항이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미취업 구직자인 취업준비생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최소한의 비용과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했다.
또 청년고용에 대한 국가의 책무 및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킴과 더불어 청년고용촉진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던 청년의 나이(15세 이상 29세 이하)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장기휴학, 군복무, 대학원 진학 등으로 취업시장에 늦게 진입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도록 했고, 2018년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적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7년 기준으로 9만5000명의 저소득층 취업준비생에게 1인당 매월 최대 4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 신규재정은 965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제19데 국회에서 가장 먼저 청년수당으로 불리는 ‘구직촉진수당’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진 못했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처음 발의했을 당시 보다 사회적 공감대도 많이 형성됐기 때문에 제20대 임기 중에는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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