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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이종현 인스타그램, 네이버 캡처) | ||
FNC는 30일 이종현이 유명 연예인 영입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서 이득을 남긴 혐의에 대해 검찰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벌금 20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아무래도 이미지는 당분간 회복 불가”(uiu9****), “2억 벌고 2천만원 벌금내고 이익이네 이익!”(no_1****) “FNC, 진짜 점점 비호감”(mint****) 등 질타를 보내고 있다.
한편 이종현은 2015년 7월 15일 새벽, 지인으로부터 우연히 ‘유명 연예인 영입 관련정보’를 듣고 같은 날 아침 FNC 주식을 사들인 사실이 검찰조사에서 확인돼 벌금 처분을 받았다.
서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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