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6일 국회대정부질문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바른사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 혁신 운운하던 제20대 국회가 혁신은 고사하고 또 다시 구태를 반복하여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7월5일 개최된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성과 막말로 난타전을 벌이다가 한때 본회의를 파행시켰다”며 "20대 국회도 결국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의상 ‘국회대정부질문’으로 불리는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정부위원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행정부 감시 권한이다. 헌법 제62조 제2항은 ‘국회는 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 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회에 행정부 감시에 대해 헌법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그러나 국회대정부질문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용되기 보다는 정부를 질타하는 야당의원과 이를 저지하려는 여당의원 사이 정치공방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또 “의원들의 저조한 출석, 정치 공세, 대동소이한 질문주제의 반복 등으로 이미 수년간 국회 대정부질문의 문제점은 반복되었다”며 “헌법이 보장한 권리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국회가 이러한 권한을 가질 이유도 자격도 상실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대정부질문이 아니라도 국정감사, 청문회 등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이제 있으나마나한 대정부질문 제도는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고 거듭 폐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신 그동안 논의되었던 상임위원회별 소위원회 활동을 내실화해 국가정책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합리적 대안을 하루 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바른사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 혁신 운운하던 제20대 국회가 혁신은 고사하고 또 다시 구태를 반복하여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7월5일 개최된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성과 막말로 난타전을 벌이다가 한때 본회의를 파행시켰다”며 "20대 국회도 결국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의상 ‘국회대정부질문’으로 불리는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정부위원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행정부 감시 권한이다. 헌법 제62조 제2항은 ‘국회는 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 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회에 행정부 감시에 대해 헌법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그러나 국회대정부질문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용되기 보다는 정부를 질타하는 야당의원과 이를 저지하려는 여당의원 사이 정치공방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또 “의원들의 저조한 출석, 정치 공세, 대동소이한 질문주제의 반복 등으로 이미 수년간 국회 대정부질문의 문제점은 반복되었다”며 “헌법이 보장한 권리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국회가 이러한 권한을 가질 이유도 자격도 상실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대정부질문이 아니라도 국정감사, 청문회 등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이제 있으나마나한 대정부질문 제도는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고 거듭 폐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신 그동안 논의되었던 상임위원회별 소위원회 활동을 내실화해 국가정책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합리적 대안을 하루 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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