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의원, “미군반환공여지를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6-07-12 1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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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문화단지 조성 후속조치로 ‘미군공여구역법’개정안 대표발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 적정 규모의 개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경기 의정부을)은 12일, 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한계와 각종 규제 관련 법규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법 제정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면서, “특히 공여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이미 보존가치가 상실되었는데도 그대로 유지돼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대상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공여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지자체가 학교·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그 소요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7일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의정부 복합 문화단지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T/F를 통해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었던 관련 규제완화 및 행정절차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제가 대표발의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되어 국가 차원의 예산지원은 물론 민간부문 사업참여를 더욱 촉진시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박근혜대통령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보존적 가치에서 개발적 가치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지난 60년간 수도권규제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중첩규제를 받아온 지역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배려는 물론 공여지와 같은 보존가치가 낮은 곳은 주민들의 편익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의원은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의정부 내 미군반환공여지가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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