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해야”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6-07-14 12: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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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전 이사장, “건보료 개편안, 하나의 잣대로 부담하는 게 원칙”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민주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편안을 마련한 김 전 이사장은 14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봉급에 대하고, 어떤 사람은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매긴다”면서 “이것을 하나의 잣대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병원에 가면 진료를 받는 기준은 누구나 다 동일한데 보험료를 내는 기준이 다 공정성과 형평성이 없으니까 따로따로 낸다”며 “작년의 경우 6700만건이 보험료를 둘러싼 민원이 생겼는데, 보험 제도가 효용성이 떨어져서 제도의 존립이 위기 상태에 놓여있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득의 대상에 대해 “국가가 정하는, 국가가 인정하는 모든 소득을 보험료 부과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일반 임금 소득, 사업 소득, 금융 소득, 양도, 상속 등 전반적으로 국가가 정하는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대신 전세나 월세, 자동차, 나이, 성별 등으로 부과하는 기준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페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몇 년 전 논란이 됐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의 경우를 빗대어 “당시 조사를 해보니 세 모녀가 소득이 없고 지하 셋방에 사는데 5만원 정도 보험료를 냈다. 이렇게 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 무자격 체계라고 해서 최저 보험료를 부담하게 돼 있는데 작년도의 경우 최저 보험료가 3560원 정도”라며 “그 정도 선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는 얼마, 월세에도 얼마, 그리고 사람 숫자에 따라 사람이 세 명이니까 얼마 등 이렇게 기준이 설정돼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부과하다 보니 5만원 가량이 됐던 것”이라며 “그 사람의 상태, 소득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득 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서는 “법은 그대로 놔두고 그 안에서 맞춰보자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그래서는 보험료 부과에 형평과 공정은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가 초래된 원인이 법이 잘못돼 있기 때문”이라며 “그걸 그대로 놔두고 계산을 어떻게 하느니, 지역 가입자를 어떻게 하느니 이 부분 가지고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게 더민주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보험료 부과하는 기준은 그대로 놔두고 일부만 또 줄인다고 하면 다른 데에서 증가할 것이고, 그 문제는 오히려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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