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정 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가결

    지방의회 / 채종수 기자 / 2016-08-30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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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옥분 경기도의원 "도민의 노동인권의식 향상 기대"

    [수원=채종수 기자]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9일 소관 상임위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경기도 및 산하 기관에서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경기도 내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서비스업종 근로자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소위 ‘갑질’에서 비롯되는 인권문제들은 더 이상 어쩌다 한 번 사고처럼 생기는 일이 아니라 일상처럼 일어나는 일이 돼버렸다”면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본 조례안이 감정노동자의 권익보호뿐 아니라 도민의 노동인권의식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9일 예정인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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