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편성, 법적으로 문제 없어”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6-08-31 11: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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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춘석 예산실장, “세입부수법안으로 세출 편성 국회 제출 가능”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부가 약 400조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지만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두고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교육 특별회계’를 신설해 내년 예산 5조2000억원을 배정했지만 이를 신설하려면 법이 통과돼야 하고 야당이 논의도 없이 예산편성을 했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춘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3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실장은 “내년에는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편성될 수 있게 교육교부금 46조 중 교육세 5조원을 떼 내어 특별회계를 만들고, 이 특별회계에서 누리과정을 지원할 것”이라며 “세입부수법안이라고 해서 교육세를 떼어서 하기 때문에 세수가 변동이 있을 경우 세입부수법안으로 정부가 관련되는 세출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로서는 인상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정부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경기활성화를 저해하게 돼서 정부에서는 법인세 인상계획이 없고 현재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확장적으로 재정 운영을 하는데 법인세를 인상한다는 건 운전으로 비유하면 엑셀레이터를 밟으면서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는 격”이라며 “대부분 선진국들도 보면 지금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데 그런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법인들이 복지부담의 비용 등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 대기업들의 경우 실효세율이 많이 높아졌다. 최저한세를 인상했다든지 투자세액공제를 축소했다든지 하면서 실효세율이 많이 높아져 있다”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부에서는 대기업들이 과거보다 부담이 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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