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김영란법 사전교육

    지방의회 / 이대우 기자 / 2016-09-0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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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 덕목"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근 서울 서초구의회(의장 김수한)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제 1 위원회실에서 의원 15명 전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특강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전교육 특강에서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성돈 교수가 강의를 맡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정 배경과 취지, 적용대상, 금지행위, 적용사례 등 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김수한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라며 “이번 사전교육 특강을 통해 의원 모두가 청탁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청렴한 서초구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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