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경기도의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미준수 지적

    지방의회 / 채종수 기자 / 2016-09-21 09: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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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산하기관 청년고용 나몰라라"
    경기도에 의무고용기간 3년 연장 운용 ·대책마련 촉구


    [수원=채종수 기자]이재준 경기도의원(더민주ㆍ고양2)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산하기관 중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미준수 기관이 2015년에는 4개 기관에서 올해 12개 기관으로 3배 폭증했고, 부족 인원도 45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대규모로 정원을 늘린 기관들에서조차 청년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의도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청년고용은 정책에만 존재하고 산하기관은 의무 채용을 나몰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원을 90명 증원한 문화재단은 6명, 61명 증원한 경기도시공사는 15명, 30명 증원한 문화의전당은 6명 등 5개 기관이 정원을 214명 늘리고도 청년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무슨 이유를 들더라도 납득할 수 없고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고용특별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 의원은 “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산하기관 중 어느 한 곳도 정부당국 또는 도로부터 지적받거나 불이익을 당한 사실을 파악할 수 없으며 또 도 통합채용 공고 시에도 청년 우선채용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정책만 있고 채용은 없는 허울뿐인 청년 정책임이 분명하며 도의 진심어린 사과와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경기도 산하기관 청년 고용 실태와 관련해 “청년고용촉진정책은 중앙정부와 경기도 공히 홍보용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 고용 에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공공에서조차 지켜지지 않는 법이 민간에 적용하라 한들 실효성을 거둘 리 만무하다"며 "정당의 선거 홍보용으로 전락한 청년정책의 개선을 위해 청년 스스로 청년권리 투쟁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 과실로 법의 실효성이 3년이나 정지된 만큼 산하기관 3% 의무고용 유지기간을 2019년까지 3년간 연장 운용하여 청년실업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도의 실효성 있는 청년고용대책 마련을 천명하여 경기도지사의 청년고용 진정성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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