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혼잡지역 진입로 차단' 조건 위반 영업행위

    포토뉴스 / 시민일보 / 2016-10-04 1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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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신안군 지도읍 A마트는 교통 혼잡지역인 시외버스터미널 옆 네거리에서의 진입을 차단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이를 위반하고 진입을 허용한 상태에서 영업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A마트는 반드시 안전한 진입로와 주차 공간을 확보할 것을 전제로 경찰 당국으로부터 조건부 협의를 얻어 건축된 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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