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전직 검찰총장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자문료 20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국세청이 이런 부분에 대해 답을 할 차례”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1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기재위(국감)에서 이 부분을 밝힌 것은 우리나라의 고위 법조인 출신들이 수임계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자문료 형태로 사건 해결에 대한 대가를 받은 후 이것을 세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국세청이 경기가 어려운데 세금을 20조원 가량 더 걷었다. 그런데 이 20조원에는 담뱃세를 올려서 세금을 많이 걷은 부분과 우리나라에 중소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자진신고를 해서 낸 부분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기득권층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국세청이 이런 부분들을 더 들여다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실확인이 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20억원이 못 되고 4개 부분으로 나뉘어서 지급된 것도 맞다”며 “이 이야기가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이후 해당 회사에서 자기네가 이러이러 했다고 해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직접 확인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국세청에서 이 정도면 국민적 관심사를 얘기한 것이고 또 이 정도면 국세청에서 대량 어느 부분에서 어떤 세금이슈가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다”며 “국세청에서 답해야 되는 순서이고, 인지수사, 인지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법조계 세금이슈와 관련해서는 자유로운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 고 있다”며 “국세청이 국민적인 마음속에 있는 세금 불평등에 대한 부분을 해소해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철저한 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그는 ‘실명공개도 국세청이 할 몫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고위체납자라든가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다 나중에 실명공개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세청이 얼마든지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기재위(국감)에서 이 부분을 밝힌 것은 우리나라의 고위 법조인 출신들이 수임계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자문료 형태로 사건 해결에 대한 대가를 받은 후 이것을 세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국세청이 경기가 어려운데 세금을 20조원 가량 더 걷었다. 그런데 이 20조원에는 담뱃세를 올려서 세금을 많이 걷은 부분과 우리나라에 중소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자진신고를 해서 낸 부분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기득권층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국세청이 이런 부분들을 더 들여다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실확인이 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20억원이 못 되고 4개 부분으로 나뉘어서 지급된 것도 맞다”며 “이 이야기가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이후 해당 회사에서 자기네가 이러이러 했다고 해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직접 확인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국세청에서 이 정도면 국민적 관심사를 얘기한 것이고 또 이 정도면 국세청에서 대량 어느 부분에서 어떤 세금이슈가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다”며 “국세청에서 답해야 되는 순서이고, 인지수사, 인지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법조계 세금이슈와 관련해서는 자유로운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 고 있다”며 “국세청이 국민적인 마음속에 있는 세금 불평등에 대한 부분을 해소해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철저한 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그는 ‘실명공개도 국세청이 할 몫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고위체납자라든가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다 나중에 실명공개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세청이 얼마든지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