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검찰 무고사범 처리, 너무 관대해”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6-10-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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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지검 무고죄 기소율, 꾸준히 감소”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검찰의 무고사범 처리가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경기 남양주병)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검별 무고죄 기소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지검의 무고죄 기소율은 2012년 25.5%에서 올해 20%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무고죄 기소율은 올해 상반기까지 8.2%로 2012년(20.3%)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사부터 유명연예인까지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등 무고혐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에는 무려 1만156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인이 무고 목적으로 신고할 경우 피고소인은 목격자, 증거 확보의 어려움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처럼 고소인이 무고를 당했을 경우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데 반해 피고소인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법정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며, 무고사범에게 억울하게 고소ㆍ고발을 당한 사람은 엄청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뒤따른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피해자의 피해가 막심한 무고죄에 대해 진실규명을 정확히 밝혀 악의적인 허위고소로 피해를 받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검찰의 책무이자 의무”라며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로 국가기관과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무고사범을 엄중하게 처리해 국민들이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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