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21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끝내 출석을 하지 않은 가운데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해임을 하지 않았으면 국회 출석 요구에 당연히 응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우 수석의)불출석은 어떤 사유로도 이야기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 수석의 불출석)사유를 보니 이유가 안 되고, 과거에는 어떻게 민정수석들이 출석을 했는가.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야당의 동행명령권 발부 추진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니까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수사가 이미 이뤄지고 있는데 검찰 문제와 관련해서 총괄적 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 수석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닌 것까지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 그는 “검찰 수사의 대상은 처가의 땅 문제, 매각하는데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아들 병역 특혜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해설을 해주지 않으면 국민적 의혹만 계속 일어난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당당하게 참여해서 본인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해명을 하는 게 대통령께 부담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규명하고 조사하고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액면 그대로, 가이드라인이니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대통령께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우 수석의)불출석은 어떤 사유로도 이야기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 수석의 불출석)사유를 보니 이유가 안 되고, 과거에는 어떻게 민정수석들이 출석을 했는가.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야당의 동행명령권 발부 추진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니까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수사가 이미 이뤄지고 있는데 검찰 문제와 관련해서 총괄적 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 수석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닌 것까지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 그는 “검찰 수사의 대상은 처가의 땅 문제, 매각하는데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아들 병역 특혜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해설을 해주지 않으면 국민적 의혹만 계속 일어난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당당하게 참여해서 본인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해명을 하는 게 대통령께 부담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규명하고 조사하고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액면 그대로, 가이드라인이니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대통령께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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