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28일까지 제158회 임시회 개회… 안건 20건 심의

    지방의회 / 김정수 / 2016-10-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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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안 심의

    [화성=김정수 기자]경기 화성시의회는 오는 2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15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보고’를 포함해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모두 20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정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으로 의원 여러분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내실있는 안건 심사와 내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의 우선순위, 타당성, 투자효과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제158회 임시회에서는 노경애 의원·오문섭 의원·이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조례안 3건도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노 의원(행정자치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농어촌체험관광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관광자원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농어촌체험관광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화성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 조례안’을, 오 의원(교육복지경제위원회, 새누리당, 마선거구)은 개별계량장비 설치 방법 및 자동집하시설 하자에 따른 손해 예방수단 마련 의무조항을 신설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부의장,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발의한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학교시설 적용규정을 신설해 학생과 지역주민 등 다수가 이용하는 초·중·고 각급 학교에 대해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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