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인천 남구가 2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정 자원위원인 오필환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오 교수는 청탁금지법 제정취지와 적용대상자·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핵심내용과 위반사례·신고 등을 설명했으며, 구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반사례 위주로 법령 해설을 실시, 청탁금지법의 규정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해 직원들의 부패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우섭 구청장은 "주민들의 높아진 윤리적 기대수준과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청렴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법령을 숙지하고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분을 철저히 재검토해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익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정 자원위원인 오필환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오 교수는 청탁금지법 제정취지와 적용대상자·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핵심내용과 위반사례·신고 등을 설명했으며, 구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반사례 위주로 법령 해설을 실시, 청탁금지법의 규정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해 직원들의 부패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우섭 구청장은 "주민들의 높아진 윤리적 기대수준과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청렴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법령을 숙지하고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분을 철저히 재검토해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익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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