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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구의회에 따르면 제보 대상은 ▲종로구 행정집행의 법령 및 자치법규 위반사례 ▲예산의 비효율·낭비성 집행사례 ▲제도개선 및 구민 불편사항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이다. 그러나 ▲국회나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국가 및 서울시의 위임사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인 사항▲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며, 익명 제보는 제외된다.
제보는 오는 11월1~10일 구의회 홈페이지나 전, 팩스, 우편으로 받으며, 제보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제보자 신분·제보내용은 비공개)
김복동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잘못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 꼼꼼하게 지적함으로써 집행부에서 반드시 시정하도록 강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종로구의 행정서비스 향상과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이번 행정사무감사 제보에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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