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재산등록의무자가 수뢰에 의해 재물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부장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1일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가 등록한 재산을 심사하고 그 결과 거짓으로 등록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해 법무부장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지만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는데 성립하는 수뢰죄는 조사의뢰 대상이 아니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수사 요청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를 재산등록의무자가 기존의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외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5조까지 수뢰에 의한 재물취득의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해 깨끗한 공직자윤리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소 의원은 설명했다.
소 의원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십ㆍ수백억원의 재산을 획득하는 일부 공무원들로 인해 국민이 느끼는 박탈감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며 “개정안을 통해 부당한 재산취득은 엄벌에 처하고 성실히 봉사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그 성실함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가 등록한 재산을 심사하고 그 결과 거짓으로 등록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해 법무부장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지만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는데 성립하는 수뢰죄는 조사의뢰 대상이 아니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수사 요청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를 재산등록의무자가 기존의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외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5조까지 수뢰에 의한 재물취득의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해 깨끗한 공직자윤리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소 의원은 설명했다.
소 의원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십ㆍ수백억원의 재산을 획득하는 일부 공무원들로 인해 국민이 느끼는 박탈감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며 “개정안을 통해 부당한 재산취득은 엄벌에 처하고 성실히 봉사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그 성실함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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