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향후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자를 줄이기 위해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김 의원은 16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게 함으로써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지난 2015년 기준 2만1493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1.7%를 차지하고 부정수급액은 148억원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총 6만5336명에 이르고 부정수급액만 396억2300만원에 달했다.
이에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관련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함으로써 부정수급의 규모나 증감추세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부정수급 추이에 따른 적절한 방지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돼 왔다.
또한 현재 정부가 공표하는 부정수급 통계자료가 없어 국민들의 부정수급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국민적 공감과 협력을 유도하기에는 미흡해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부정수급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가 이에 강력히 대처하고 있으며, 사후대책보다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고용동향이나 노동시장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늘어나기 쉬운 환경으로 변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