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안 가결

    지방의회 / 류만옥 기자 / 2016-12-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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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금된 시의원에 의정활동비 지급 중단

    [광명=류만옥 기자]경기 광명시의회가 제2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비리 혐의로 구금 상태일 경우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않는다는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6일 의회에 따르면 조희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는 조 위원장을 비롯해 나상성, 이영호, 김정호, 김기춘 의원 등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된 상태로 사실상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에 대해서 월정 수당을 제외하고 매월 받는 의정활동비를 제한할 수 있으나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확정될 경우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위원장은 “의정활동을 하지 못해도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했다”며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의원들이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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