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가맹본부, 가맹점에 대한 갑질 근절해야”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6-12-07 11: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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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조치 금지하는 규정 없어 가맹점사업자 속수무책”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하는 행위, 이른바 ‘갑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갑의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 및 보복조치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 범위에서 이를 배상토론 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담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는 불공정거래를 알리고자 용기를 내 참고인으로 출석했지만 국감장에 나와 진술한 뒤 국감 전 본사에서 재계약하기로 합의했음에도 가맹 기간을 불과 2주 남긴 시점에 가맹해지를 통보 받았다”며 실제 사례를 설명하면서 “사실상 보복조치를 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 신고나 처벌을 하지 못해 가맹점사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2015년도 가맹사업 주요피해유형을 살펴본 결과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이 1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허위 과장정보 제공 100건, 영업지역 침해 57건, 부당한 계약해지 32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신고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고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갑의 횡포가 자행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로 인한 계약해지, 거래관계 단절 등으로 피해가 극심한 바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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