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234표로 국회 본회의 통과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6-12-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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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이날 재적의원 300명 중 표결에 불참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로써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를 유지한 채 청와대 관저에 머물게 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제외한 월급은 받게 된다.

    황교안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최장 180일 이내에 내려지게 돼 있으나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과 특검 진행 상황, 또 내년 1월31일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등을 감안하면 2~3개월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에도 소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해 63일 만에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가결 결정을 받아들이면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박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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