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정부에 자료 요구 연중 상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6-12-19 11: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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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대정부 감사기능 법적 미비점 보완 내용 ‘국회법 개정안’ 발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회의 대정부 감사기능에 관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1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개별 의원의 대정부 자료요구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헌법(제61조)은 국회가 국정을 감사할 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개별법인 국회법(제128조)에서는 국회의원의 대정부 자료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국회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상시 국정감사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회기 중 회의 의결을 통한 자료요구로는 사실상 원활한 감사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또 현재에도 각 국회의원들이 상시적으로 정부 등으로부터 국정감사자료를 제출받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현실을 반영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회 회기(정기회 및 임시회)에 제한받지 않고 개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정부 등에 연중 상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 등이 해당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국회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입법ㆍ예결산ㆍ감사의 3대 국회 책무 중 법 기능적으로 감사 분야가 제일 취약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제는 국회를 상시국정감사체제로 재정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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