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공개된 박근혜 대통령측의 답변서를 두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장판사 출신의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이 “원칙적으로 비공개가 맞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20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위법’ 지적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탄핵 재판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 돼 있고, 형사소송상에는, 특히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증거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얘기가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래 헌법재판소에 재판이 아직 공개적으로 시작되지 않고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상대방측의 그 답변서라든지 이런 것을 공개하면 안 된다”며 “더군다나 이 공개한 주체가 헌법재판과 관련한 탄핵 재판과 관련해선 일방 당사자인 국회의 소추위원측이기 때문에 재판의 다른 쪽 당사자가 한 당사자의 서면을 공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단, 공익상 이유가 있을 때는 공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국민의 알권리라는 측면에서 이 서면 자체를 공개할만한 공익상 이유가 있었느냐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비공개가 맞다”고 거듭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 19일 최순실이 첫 재판에서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과 관련, “직권남용이나 강요가 큰 부분인데 최순실씨는 어떠한 공직도 맡은 적이 없는 철저한 민간인 신분”이라며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 신분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가 인정되지 않고서는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요죄 부분도 지금 강요는 폭행 협박을 통해 일을 하도록 했어야 성립하는데 구체적으로 재벌 회장을 상대로 폭행하거나 협박을 했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며 배후에 거대 권력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기소 내용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최순실씨측은 대통령과의 공모 자체를 부인했다. 공모가 성립하지 않으면 기소 자체가 설명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예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20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위법’ 지적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탄핵 재판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 돼 있고, 형사소송상에는, 특히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증거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얘기가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래 헌법재판소에 재판이 아직 공개적으로 시작되지 않고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상대방측의 그 답변서라든지 이런 것을 공개하면 안 된다”며 “더군다나 이 공개한 주체가 헌법재판과 관련한 탄핵 재판과 관련해선 일방 당사자인 국회의 소추위원측이기 때문에 재판의 다른 쪽 당사자가 한 당사자의 서면을 공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단, 공익상 이유가 있을 때는 공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국민의 알권리라는 측면에서 이 서면 자체를 공개할만한 공익상 이유가 있었느냐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비공개가 맞다”고 거듭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 19일 최순실이 첫 재판에서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과 관련, “직권남용이나 강요가 큰 부분인데 최순실씨는 어떠한 공직도 맡은 적이 없는 철저한 민간인 신분”이라며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 신분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가 인정되지 않고서는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요죄 부분도 지금 강요는 폭행 협박을 통해 일을 하도록 했어야 성립하는데 구체적으로 재벌 회장을 상대로 폭행하거나 협박을 했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며 배후에 거대 권력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기소 내용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최순실씨측은 대통령과의 공모 자체를 부인했다. 공모가 성립하지 않으면 기소 자체가 설명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예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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