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번지점프 등 레저스포츠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29일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번지점프 등 여가형 스포츠 활동을 유기시설ㆍ유기기구에 포함해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번지점프의 경우 1990년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이후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도 강원도 춘천ㆍ강촌의 번지점프대에서 한 여성이 뛰어내리다가 안전줄이 풀리면서 수직낙하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유기시설ㆍ유기기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해 ‘수상레저안전법’ 등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ㆍ기구에 제외한 여가형 스포츠 활동에 이용되는 장비ㆍ기구를 현행법에 따른 유기시설ㆍ유기기구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중 안전성 검사 대상이 되는 기구 등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9월 아찔했던 번지점프 사고와 같이 레저스포츠가 관리와 통제 없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에 노출돼 있다”며 “레저스포츠의 안전 기준이 강화돼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번지점프 등 여가형 스포츠 활동을 유기시설ㆍ유기기구에 포함해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번지점프의 경우 1990년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이후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도 강원도 춘천ㆍ강촌의 번지점프대에서 한 여성이 뛰어내리다가 안전줄이 풀리면서 수직낙하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유기시설ㆍ유기기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해 ‘수상레저안전법’ 등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ㆍ기구에 제외한 여가형 스포츠 활동에 이용되는 장비ㆍ기구를 현행법에 따른 유기시설ㆍ유기기구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중 안전성 검사 대상이 되는 기구 등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9월 아찔했던 번지점프 사고와 같이 레저스포츠가 관리와 통제 없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에 노출돼 있다”며 “레저스포츠의 안전 기준이 강화돼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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