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 조건 변경 합의
'MRG→사용료 분할관리'··· 최소 1702억 절감
[창원=최성일 기자] 경상남도는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실시협약 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구조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3일 도에 따르면 4년에 걸친 사업자와의 협의 끝에 재구조화에 합의했으며, 이에따라 도는 최소 1702억원의 재정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마창대교 재구조화 사업' 의 주요 내용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에서 사용료 분할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주무관청이 통행요금 결정권을 갖게 되며 ▲민간사업자의 주주는 그대로 유지되고 ▲관리운영비는 기존 협약 대비 비용을 증가시켜 시설노후화 및 안전관리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용료 분할관리 방식은 기존 수익형민자사업인 BTO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시협약의 기준통행요금 수입에 대해 주무관청 몫으로 31.56%, 사업시행자 몫으로 68.44%를 각각 분할해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재검증한 일평균 교통량이 기존 실시협약 통행량의 99.1%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통행량이 99.1%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통행료 수입에 대해서는 각각 50% 대 50%로 배분하는 것으로 조정함으로써 통행량이 늘어날수록 재정절감액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실시협약은 주무관청이 마창대교 민간사업자에게 오는 2038년까지 추정통행료 수입의 75.78%에 미달하면 차액을 MRG로 보전해주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사업자에게 통행료 차액을 보전해줘야 하는 구조로 돼 있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용료분할관리 방식으로 재구조화하면 실제통행료 수입에서 사업시행자수입과 법인세, 신규차입금 원리금을 보전해주는 구조로 바뀌면서 2189억원의 재정부담을 487억원으로 줄여 1702억원의 재정절감이 전망된다"며 "아울러 기존 협약에 따르면 매년 물가상승률(2.0% 가정)을 반영해 요금을 인상하도록 돼 있어, 소형차 기준 협약통행료는 4400원까지 인상되는 구조였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8년마다 500원 인상하도록 조정해 최대 3500원으로 900원의 인하효과가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지사는 "도와 사업자가 조금씩 양보해 그동안 깊어진 갈등의 골을 해결함으로써 이번 재구조화를 성사시킨 만큼, 절감된 재원을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서민복지사업에 집중 투자해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이익만 생각하며 도를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만들어 도민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MRG→사용료 분할관리'··· 최소 1702억 절감
[창원=최성일 기자] 경상남도는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실시협약 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구조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3일 도에 따르면 4년에 걸친 사업자와의 협의 끝에 재구조화에 합의했으며, 이에따라 도는 최소 1702억원의 재정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마창대교 재구조화 사업' 의 주요 내용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에서 사용료 분할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주무관청이 통행요금 결정권을 갖게 되며 ▲민간사업자의 주주는 그대로 유지되고 ▲관리운영비는 기존 협약 대비 비용을 증가시켜 시설노후화 및 안전관리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용료 분할관리 방식은 기존 수익형민자사업인 BTO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시협약의 기준통행요금 수입에 대해 주무관청 몫으로 31.56%, 사업시행자 몫으로 68.44%를 각각 분할해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재검증한 일평균 교통량이 기존 실시협약 통행량의 99.1%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통행량이 99.1%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통행료 수입에 대해서는 각각 50% 대 50%로 배분하는 것으로 조정함으로써 통행량이 늘어날수록 재정절감액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실시협약은 주무관청이 마창대교 민간사업자에게 오는 2038년까지 추정통행료 수입의 75.78%에 미달하면 차액을 MRG로 보전해주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사업자에게 통행료 차액을 보전해줘야 하는 구조로 돼 있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용료분할관리 방식으로 재구조화하면 실제통행료 수입에서 사업시행자수입과 법인세, 신규차입금 원리금을 보전해주는 구조로 바뀌면서 2189억원의 재정부담을 487억원으로 줄여 1702억원의 재정절감이 전망된다"며 "아울러 기존 협약에 따르면 매년 물가상승률(2.0% 가정)을 반영해 요금을 인상하도록 돼 있어, 소형차 기준 협약통행료는 4400원까지 인상되는 구조였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8년마다 500원 인상하도록 조정해 최대 3500원으로 900원의 인하효과가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지사는 "도와 사업자가 조금씩 양보해 그동안 깊어진 갈등의 골을 해결함으로써 이번 재구조화를 성사시킨 만큼, 절감된 재원을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서민복지사업에 집중 투자해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이익만 생각하며 도를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만들어 도민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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