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부산진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2016년 8월부터 3개월간 인터넷 중고나라카페에서 제주유명호텔숙박권을 130여만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는 등 총 90차례에 걸쳐 93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한 이 모씨(33)를 검거·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호텔숙박권 판매글에 '최저가보다 10~20%저렴하다', '다수 거래내역 있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경찰은 계좌추적 및 대질신문 등을 통해 범행을 확인하고 이씨를 구속, 다른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직접대면치 않고 거래하는 인터넷 거래의 특성상 인터넷 중고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하다면 먼저 의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휴대폰번호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명의자와 다른사람이 악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청 사이버캅'등을 통해 판매자를 검증 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호텔숙박권 판매글에 '최저가보다 10~20%저렴하다', '다수 거래내역 있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경찰은 계좌추적 및 대질신문 등을 통해 범행을 확인하고 이씨를 구속, 다른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직접대면치 않고 거래하는 인터넷 거래의 특성상 인터넷 중고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하다면 먼저 의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휴대폰번호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명의자와 다른사람이 악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청 사이버캅'등을 통해 판매자를 검증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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