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최성일 기자] 경남도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 한 해 동안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4500억원을 지원한다.
5일 도에 따르면 지원규모는 경영안정자금 2500억원과 시설설비자금 2000억원이다.
이번 육성자금은 조선협력업체와 영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특별한도를 배정하고, 시설투자 증대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설설비자금을 증액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중점을 뒀다.
지원은 12개의 시중은행과 협약을 통한 은행협조 융자에 대해 도에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영안정자금은 도내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업체 중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중소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4억 원’으로 2년 거치·1년 4회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3년간 1.5~2.0%’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시설설비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둔 업체를 대상으로, 공장건축 및 기계·설비 구입자금을 업체당 최대 10억원을 2년 거치·3년 12회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하며, 5년간 1.5~2.0%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지원신청은 경상남도 기업정보포털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 '20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해 오는 9일부터 지원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도와 협약된 12개 시중은행의 각 지점에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자금유동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시설투자 증대와 인프라 확충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지원규모는 경영안정자금 2500억원과 시설설비자금 2000억원이다.
이번 육성자금은 조선협력업체와 영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특별한도를 배정하고, 시설투자 증대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설설비자금을 증액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중점을 뒀다.
지원은 12개의 시중은행과 협약을 통한 은행협조 융자에 대해 도에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영안정자금은 도내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업체 중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중소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4억 원’으로 2년 거치·1년 4회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3년간 1.5~2.0%’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시설설비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둔 업체를 대상으로, 공장건축 및 기계·설비 구입자금을 업체당 최대 10억원을 2년 거치·3년 12회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하며, 5년간 1.5~2.0%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지원신청은 경상남도 기업정보포털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 '20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해 오는 9일부터 지원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도와 협약된 12개 시중은행의 각 지점에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자금유동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시설투자 증대와 인프라 확충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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