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 승계 이득 얻었다면 피해자로 볼 수 없어”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7-01-10 11: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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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변호사, “특검, 뇌물죄 분명히 맞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삼성의 미래전략실 핵심 인물들이 ‘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관련,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가운데 김광삼 변호사가 “삼성이 어떤 경영 승계 부분에 이득을 얻었다면 단순히 피해자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요나 공갈에 의해 삼성이 어쩔 수 없이 많은 돈을 지불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갈이나 강요죄가 되고 삼성 자체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박 대통령의 이러한 정도가 과연 삼성에 공갈 정도로까지 작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장시호와 관련된 부분도 사실 계약서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챙긴 것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고, 특검에서 그런 것을 이미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가 안 된다거나 제3자 뇌물죄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내다봤다.

    이어 “특검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 법리적으로 사실적 관계에서 고민할 수는 있겠지만 특검은 일단 뇌물죄가 됐든 제3자 뇌물죄가 됐든 이건 분명히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의 삼성 미래전략실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이 최순실 승마 지원과 관련해 22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간 돈이 35억원이며, 장시호와 관련해서 간 돈은 16억2800만원인데 이 돈들 자체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것 자체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미래전략실 자체가 삼성에서 이런 경영 승계라든지 삼성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조사받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의 경우 삼성의 2인자인데, 미래전략실 자체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회의를 하고 그런 결과로 지원을 결정했다는 것인데, 그러한 증거들을 특검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뇌물죄의 관계들을 조사하기 위한 징검다리가 실질적으로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실장과 장충기 사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피의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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