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 김영란법 개정 가능성 시사

    사건/사고 / 전용혁 기자 / 2017-01-16 1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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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10규정 국민 뜻에 결정”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설을 앞두고 김영란법에 의해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시행령 개정 가능성을 시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3ㆍ5ㆍ10규정은 생활규범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다수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개정 가능성을 드러냈다.

    박 부위원장은 “2018년도에 재개정을 검토로 3ㆍ5ㆍ10규정을 결정한 것이고, 그래서 가액규정도 법률에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정했다”며 “저희들은 1년 정도 더 시행해보고 여러 가지 지표나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개정 여부를 진행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빨리 개정하자는 소리가 있어서 관련부처의 실태조사 결과를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설 명절 이전에 완화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가’라는 질문에 “법률은 물론이고 시행령도 하루 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다”라며 “그리고 설 명절도 청탁금지법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부작용 매출감소들이 예상돼서 정부 차원에서 22조 정도의 재정지출을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여러 분야의 소비 진작,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지출인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김영란법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시행한 지 100일이 갓 지났는데 법 시행에 대해 국민들 85%가 찬성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며 “좀 더 지켜보고 단기적으로 일부 업종에 대해 매출이 감소돼서 피해도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접대문화, 이런 것들이 불합리한 접대문화 같은 게 없어져서 결국 건전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나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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