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연구중심대학의 육성, 지원을 위해 이공계 인력의 활용 촉진과 처우 개선을 위해 법률에 명시된 ‘대학’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이하 ‘이공계특별법’)은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실태조사, 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를 위한 시책마련, 연구중심대학의 육성ㆍ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법으로 그동안 국내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가 경쟁력 증대에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의 범위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GIST)만 포함돼 동일한 성격의 연구중심 대학 간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2004년과 2015년 연구중심대학으로 설립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을 대학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이공계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문 의원은 밝혔다.
문 의원은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의 학생들이 ‘이공계특별법’에 명시된 근거를 기반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인력 양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이하 ‘이공계특별법’)은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실태조사, 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를 위한 시책마련, 연구중심대학의 육성ㆍ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법으로 그동안 국내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가 경쟁력 증대에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의 범위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GIST)만 포함돼 동일한 성격의 연구중심 대학 간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2004년과 2015년 연구중심대학으로 설립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을 대학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이공계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문 의원은 밝혔다.
문 의원은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의 학생들이 ‘이공계특별법’에 명시된 근거를 기반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인력 양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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